김건희 씨가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대가로 공직이나 공천을 청탁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우환 화백 그림과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, 5,636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,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 모두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검은 이 회장에 징역 1년, 서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,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등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와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51649234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